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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겨울철 안전보호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국용쓰 2019. 11. 14.


산업현장에서 안전보호구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계절별 안전보호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한기 안전보호구>


​다음 혹한기 안전보호구 입니다. 혹한기에는 추위를 피하고 몸의 온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두꺼운 작업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귀덮개, 넥워머 등이 필요합니다
체온을 올리는 발열조끼, 방한 안전화가 있습니다. 귀덮개는 청음기능이 있는 것도 나옵니다.



더불어 실외작업자에 필요한 핫팩도 소개합니다.


 

아래 링크는 산업안전보건비로 살 수 있는 동절기 안전보호구 문의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답변입니다.

http://minwon.kosha.or.kr/kosha/faq/NR_view.do?seq=302&currentPage=2&ctgCd=&searchKey=&searchVal=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의 특성상이라 함은 열악한 작업환경 또는 작업조건 등이 수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 땀흡수대, 발열조끼, 쿨링조끼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일반 근로자 작업복 및 작업을 하기 위한 면장갑 , 코팅장갑의 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옥 외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작업자를 혹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방한두건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방한장갑은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써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업안전과-594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