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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답변]지하공간 납땜이 가능한가요?

by 국용쓰 2019. 11. 28.

지하공간 납땜 작업 문의




안녕하세요. 지하공간 납땜 관련 문의합니다.


저희는 지하에 사무실과 작업장이 존재하는 사업장 입니다.

통신관련하여 작게 납땜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납은 무연납(주석,은,구리)입니다.

지하공간이다보니 기본 급배기 외 별도의 국소배기장치는 갖추고 있지 않으며

필터를 교체하는 납연기제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의 경우, 1급/특급 방진마스크, 보안경을 지급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지하공간에서 납연기제거기만을 갖추고 납땜작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배되지 않는다면 관련 근거도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땜 작업시 사용하는 재료의 MSDS를 확인하여 구성 성분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또는 특별관리물질 함유 여부를 파악한 이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의 설치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무연납의 경우, 납(특별관리물질) 성분이 일부 포함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MSDS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에 따라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동 규칙 제42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422조~제424조에 따라 특별관리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의 경우 예외없이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규칙 제425조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면적이 넓어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전체환기장치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②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또는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g)이 허용소비량*** 이하인 경우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

*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 단시간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

*** 허용소비량 : 작업장 공기의 부피(세제곱미터)를 15로 나눈 양


③ 고정식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가능하나,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후드), 제74조(배풍기), 제76조(배기의 처리)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설치하고 동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에 따른 적절한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KOSHA GUIDE H-150-2014「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호흡보호구 선정 기술지침」부록 ‘화학물질별 추천 호흡보호구’에 따르면 납을 취급하는 경우 특급방진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주석, 은, 구리는 1급 방진마스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서비스안전부로 문의하시면 “매우 만족” 하시도록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