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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4001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법

by 국용쓰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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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14001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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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ISO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다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음

◾ 대상 사업

도시개발/산업입지/에너지개발/항만건설/도로건설/수자원개발/철도건설/공항건설/하천개발/개간.매립/관광단지/산지개발/특정지역 개발/체육시설/폐기물.분뇨처리시설/국방.군사 시설/토석등 채취/친수구역조성

◾ 관련법 : http://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

◾ 시행령 : http://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시행규칙 : http://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ISO 14001 :: 환경경영매뉴얼 환경영향평가

◾ 적용규격 : ISO 14001:2015 / KS Q ISO 14001:2015 환경경영시스템

◾ 환경영향평가 실시 범위 : 신규공사 실시/제품 및 중요활동의 변경 및 추가 시/기타 요구사항 추가 시

◾ 실시 영역별 범위(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 대상)

  - 공정도입,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한 영향

  - 비생산분야 영역 (사무, 식당, 복지시설)

  - 자재 저장, 보관, 및 처리영역 (정상,비정상,비상사태)

  - 폐기물 보관 및 처리영역 (정상,비정상,비상사태)

  - 오염방지 시설 가동에 관한 영역 (정상,비정상,비상사태)


◾ 실시주기 : 매년 1회 이상 정기평가와 비정기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함

  - 정기평가 : 연 1회 실시

  - 비정기평가 : 사람(Men),재료(Materials),기계(Machines),공법(Methods)의 4M 변경사항 발생 시(인사이동 제외)

◾ 평가기준의 선정 

  - 환경영향 중대성평가기준*(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음, 영향의 범위, 발생가능성, 빈도 등)

  - 해당 공정 수행시 사용(투입) , 발생되는 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

◾ 평가 작성 및 관리 

  - 담당자는 대상물질(공정)에 대해 환경영향평가표를 작성 및 기록유지를 해야함

  - 종합평점이 2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등록부에 등재하여 별도관리 실시

  - 부서장은 환경영향등록부 등재 항목에 대하여 환경비상대응 매뉴얼을 작성 및 보관하고 평점감소에 노력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