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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체온계, 손소독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by 국용쓰 2020. 2. 29.

기존 건설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복리후생 등 목적의 약품과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0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용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체온계(온도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2. 알코올용 손 소독제

3.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등

정부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 시 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종료 이후에는 안전관리비로 구입이 불가하오니 참고해주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101205)

http://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사 용 불 가 내 역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ㆍ기구ㆍ약품 등

1) 간식ㆍ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ㆍ샤워시설

※ 분진ㆍ유해물질사용ㆍ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ㆍ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3) 혹서ㆍ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ㆍ보약 구입비용

※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유지비용은 사용 가능

4)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5)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

※ 다만,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사용 가능

나.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을 포함한다)

다.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유지비, 기숙사 방역 및 소독ㆍ방충비용

라.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