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안전관리비]동절기 핫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by 국용쓰 2019. 11. 29.

[질문]
근로자에게 핫팩을 나눠주고 싶은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의 특성상이라 함은 열악한 작업환경 또는 작업조건 등이 수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 땀흡수대, 발열조끼, 쿨링조끼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혹한기에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핫팩 등 방한용품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minwon.kosha.or.kr/kosha/faq/NR_view.do?seq=316&currentPage=0&searchKey=&searchVal=&ctgCd=


아래 핫팩은 작년에 현장에서 구입해본 핫팩입니다. 개당 500원 정도이며 두툼하고 오래갑니다. 그냥 핫팩보다 군대용어 들어간 핫팩이 확실히 오래가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지엘 박상병 대용량...다봉산업 마이핫 보...ANYHOT 핫팩 ...군바리 붙이는 핫팩...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