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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기타

[안전관리비]2019 개정 동절기 안전보호구 사용기준

by 국용쓰 2019. 11. 29.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19.1.4.)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의 사용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18.12.31.)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무더위 및 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 구입비는 물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및 제빙기 임대비(6~10월 사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업무 하는 사람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를 계기로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http://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http://www.moel.go.kr/local/seoulseob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1433750593953

(2015.06.08.)

메르스 관련용품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메르스 관련 위생 마스크, 손 세정제, 체온계 등의 용품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오니 

복리후생비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