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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기타

[교육]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내용, 시간, 일지양식

by 국용쓰 2019. 12. 3.

관련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20190927,00672,20190927)/제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6. 13., 2010. 3. 19., 2012. 11. 15.>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6. 13., 2010. 3. 19.>

③제2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는 당해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http://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20190612,15893,20181211)/제14조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6. 1., 2015. 7. 24., 2016. 3. 29., 2016. 12. 2., 2017. 10. 24.>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6. 13., 2010. 1. 18., 2011. 8. 4., 2014. 11. 19., 2017. 7. 2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1. 8. 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0.3.19>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

1. 교육 실시방법

  가. 시ㆍ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ㆍ도지사는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 대상자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결과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 내용

교육시간 

 1. 응급활동의 원칙 및 내용

 2. 응급구조 시의 안전수칙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1시간 

 기본인명구조술(이론)

1시간 

 기본인명구조술(실습)

2시간 


3. 교육일지 예시